반테러 법을 위반하려고 하는 팔레스타인

6월 18, 2020

[2020-06-05]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팔레스타인 은행들과 연계하여 수감 중인 테러리스트에게 월급을 지급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2020년 5월 9일부터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시행되고 있는 법에 의하면 테러 행위에 대해 보상을 하는 것과 그 과정에 관여하는 것은 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처럼 테러리스트들의 급여를 지급하는 은행들은 현행법을 위반하는 것이 됩니다. 팔레스타인 해방기구의 재소자 위원회는 이 법을 피하기 위해 팔레스타인 해방기구에 종속되는 은행을 설립할 예정이며, 그전까지 기존 은행을 통해 4개월간 테러리스트의 급여를 지급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한 달 동안 급여를 지급하는 것조차도 이스라엘 법을 위반하는 것이 됩니다. 팔레스타인 미디어 워치(Palestinian Media Watch)는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의 은행들에게 테러리스트에게 보상금을 지불하는 것은 범죄라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재무장관과 접촉하여 테러리스트의 급여 지급을 계속할 경우 은행이 위험해진다는 것을 알리고 급여 이체 중단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모하메드 쉬타예(Muhammad Shtayyeh)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총리는 테러리스트들에게 급여를 계속 지급하면서 은행을 보호할 수 있는 해결책을 아직 찾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은행이 이 일에 협력할 경우 관리자의 조사, 체포 및 재판이 있을 수 있으며, 테러리스트에게 지급한 돈에 대한 압류 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 이 악한 행위를 주님 앞으로 가져가며 피의 대가로 급여가 지급되는 관행이 없어지기를 간구합시다. 무고한 유대인들에 대한 테러를 장려하는 일들이 중단되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해 주시기를 기도합시다.

“내 생명을 찾는 자가 올무를 놓고 나를 해하려는 자가 괴악한 일을 말하여 종일토록 음모를 꾸미오나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여” (시편 38:12, 21-22)

Posted on 6월 18,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