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16] 국제법 하에서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에 대한 이스라엘과 유대 민족의 주권에 관한 주제는 역사적, 법적, 군사적, 정치적 문제가 서로 복잡하고 광범위하게 얽힌 사안입니다. 유대 민족은 유대와 사마리아에 대해 역사적, 국제법적으로 정당한 주권이 있습니다.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에 대한 이스라엘 주권의 정당성은 이스라엘이 1967년의 6일 전쟁에서 그 땅을 점령했기 때문이 아니라, 태고 때부터의 고유한 권리라는 역사성에 근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적, 고고학적, 성경적 증거에 근거한 주권의 정당성은 유대인이 팔레스타인 고토에서 국가 재건을 약속한 1917년의 발푸어 선언에서 인정되었습니다. 발푸어 선언은 1920년 연합국 최고 위원회의 산 레모 선언(San Remo Declaration)과 이후 1922년 국제연맹의 위임에 의해 국제법적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이러한 법적 권리는 국제연합(UN) 헌장 80조에 의해서도 명확히 인정되고 있습니다. 이 지역들은 공식적으로 ‘점령된 지역’으로 정의될 수 없습니다. 1967년 6일 전쟁 당시 이스라엘을 침공했던 이집트, 시리아, 요르단은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에 대해 지금까지 주권을 주장할만한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해당 지역에 대해 국제법을 만족시키는 군사 행정부에 의한 통치를 해 왔습니다. UN 안보리 결의 242호는 이 분쟁에 대해 협상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1993년부터 1995년 사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해방기구(Palestinian Liberation Organization)의 오슬로 협정(Oslo Accords)에는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 및 가자지구에 대한 통치를 위해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와 이스라엘이 잠정적으로 협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협정에 따르면, 정착촌, 영토, 예루살렘, 난민촌, 수자원, 안보 문제들은 이후 협상을 통해 최종적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슬로 협정은 최종 협상의 결과물을 한국가 체제, 두국가 체제, 연방제 등과 같은 형태로 특정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최종 협상의 결과물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지도자들에 의해서만 도출되어 나올 수 있게 되어 있으며, 국제연합이나 어떤 국제기구, 지도자 개인이 일방적으로 강요할 수 없습니다. 미국과 국제기구들이 그간 주장해 왔던 ‘두 국가 해법(two-state solution)’은 사실 당사자인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합의해야 할 내용입니다. 한편 이 지역에 대한 이스라엘의 국제법적, 정치적, 역사적 주권이 너무나 분명함에도, 이스라엘은 오슬로 협정에 따라 팔레스타인과 협상을 해야함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팔레스타인의 지속적이고 무조건적인 협상 거부로 인해 이스라엘은 평화와 자국의 존재, 안보를 위해 일방적인 선택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고 있습니다.
– 이스라엘이 국제법을 위반하고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에 대한 주권을 주장한다는 그릇된 목소리가 잠잠해지게 해 달라고 기도합시다. 주님께서 오직 주님의 뜻과 계획 아래에서 협상과 토론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무릇 주의 원수들이 떠들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이 머리를 들었나이다 그들이 주의 백성을 치려 하여 간계를 꾀하며 주께서 숨기신 자를 치려고 서로 의논하여” (시편 83:2-3)
Posted on 8월 13,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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