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 반유대주의적 결정에 대비하는 이스라엘

11월 14, 2019

[2019-11-01] 룩셈부르크에 있는 유럽사법재판소 (ECJ)는 오는 12, 서안지구 (유대와 사마리아)와 골란 고원 내 유대인 마을(유대인 정착촌)에서 생산한 제품들을 유럽 연합국으로 수출하는 것과 관련하여 해당 지역에서 생산되었다는 표시를 할지에 대한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결정은 서안지구, 골란고원, 동예루살렘에서 제조된 제품들에 대해 특별 라벨을 부착하여 표시하라는 2015년 유럽연합의 지침에 반대하여 사곳 포도주 양조장 (Psagot Winery)이 프랑스 행정법원에 제소하여 내려진 것입니다. 이스라엘 외교부는 유대인 정착촌의 제품에 라벨을 붙이라는 유럽사법재판소의 판례가 유럽연합 28개국 모두에게 강요가 되며, BDS 운동 (보이콧, 투자철회, 제재)을 강화하며, 비합법적 기관들이 이스라엘 수출에 반발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판례를 이용하여 유럽 밖의 국가들이 이스라엘 정착촌의 제품에 라벨 표시를 요구하는 BDS 운동이 일어날 것에 대해 염려하고 있습니다. 2015년의 결정에 대해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과의 평화를 위한 노력에 해를 끼치며, 이스라엘에 대한 차별이라는 비난을 해왔습니다. 외교부와 유럽 전역의 이스라엘 대표들의 노력 덕분에,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에서는 2015년 지침을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수출에 대한 영향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국가의 합법화를 방해하려는 세력에게도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이스라엘 외무부는 이스라엘에 불리한 판결이 내려질 경우를 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모든 민족에게 복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오늘날 이스라엘의 우수한 농산물이 각국에 수출되고 있습니다. 유럽사법재판소가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하여 행동하지 않고 이스라엘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리기를 기도합시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창세기 12:2~3a)

Posted on 11월 14, 2019